■ 진행 : 성문규 앵커 <br />■ 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요일인 모레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지난 3월 구속 취소가 됐으니까 넉 달 만인데 특검이 두 번째 조사 뒤 하루 만에 바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강성필] <br />일단 첫 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받고 계신 혐의가 내란죄잖아요. 내란죄가 형사소송법상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가 판명되면 사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주 중범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용의자가, 피의자가 사회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사실 이게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함께 내란의 공범으로 적시된 분들은 이미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두머리로 보여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뜻과 그리고 특검의 의견이 아닌가 싶고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증거인멸이라고 하면 뭘 삭제하고 없애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 같은 공범 간에 입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스토리를 짜는 것, 이런 것도 증거인멸에 해당되거든요. 최근에 특검 조사를 하면서 특검팀으로서 구속영장을 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 세 분에 대해서 한 명의 변호사가 같이 수임을 한 상황이에요. 보통 법조계에서 보면 이 공범들 중에 1명의 선임계를 내게 되면 나머지 2명은 선임계를 안 냅니다. 사실 수사에 있어서 상당히 증거인멸의 우려를 의심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회해서 수사를 같이 바고 그다음에 김성훈 차장, 강의구 실장 받으면 수사기관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서로 다른 변호인을 쓰는데 사실 이러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분이 입회를 해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722402848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